정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촉구…민생경제에 찬물”

입력 2022.11.22 (15:03) 수정 2022.11.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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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과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 있다"면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한 총리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 일몰은 3년 연장하고, 대상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도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적용 필요성이 낮다"면서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용이하나,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업이 강행될 경우의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원 장관은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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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2 15:03:27
    • 수정2022-11-22 18:27:40
    경제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과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 있다"면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한 총리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 일몰은 3년 연장하고, 대상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도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적용 필요성이 낮다"면서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용이하나,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업이 강행될 경우의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원 장관은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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