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속죄하며 살겠다”
입력 2022.11.22 (16:29)
수정 2022.1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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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이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보복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녹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로 법정에 출석한 전주환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다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환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지난 9월 14일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동기에 대해선 살해 목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합의할 목적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신당역 화장실 근처 CCTV와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검색한 내역 등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모두 4차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촬영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서울서부지법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너 죽고 나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이후 실제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검색해 “‘너 죽고 나 죽자’는 상황이 올 때 대비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샤워캡을 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에서 공개된 CCTV에선 전주환이 살인 범행 당일 신당역에서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역 안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합의를 하려는 시도나 대화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전주환의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검찰에 ‘제3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전주환의 재범 위험성, 심리 상태, 범행 동기 등을 따질 전문가를 섭외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할 예정입니다.
전주환은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복살인에 앞서 전주환은 해당 여성을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구형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보복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녹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로 법정에 출석한 전주환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다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환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지난 9월 14일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동기에 대해선 살해 목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합의할 목적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신당역 화장실 근처 CCTV와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검색한 내역 등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모두 4차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촬영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서울서부지법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너 죽고 나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이후 실제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검색해 “‘너 죽고 나 죽자’는 상황이 올 때 대비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샤워캡을 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에서 공개된 CCTV에선 전주환이 살인 범행 당일 신당역에서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역 안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합의를 하려는 시도나 대화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전주환의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검찰에 ‘제3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전주환의 재범 위험성, 심리 상태, 범행 동기 등을 따질 전문가를 섭외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할 예정입니다.
전주환은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복살인에 앞서 전주환은 해당 여성을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구형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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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전주환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속죄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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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2 16:29:38
- 수정2022-11-22 16:34:48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이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보복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녹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로 법정에 출석한 전주환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다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환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지난 9월 14일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동기에 대해선 살해 목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합의할 목적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신당역 화장실 근처 CCTV와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검색한 내역 등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모두 4차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촬영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서울서부지법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너 죽고 나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이후 실제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검색해 “‘너 죽고 나 죽자’는 상황이 올 때 대비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샤워캡을 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에서 공개된 CCTV에선 전주환이 살인 범행 당일 신당역에서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역 안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합의를 하려는 시도나 대화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전주환의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검찰에 ‘제3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전주환의 재범 위험성, 심리 상태, 범행 동기 등을 따질 전문가를 섭외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할 예정입니다.
전주환은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복살인에 앞서 전주환은 해당 여성을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구형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보복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녹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로 법정에 출석한 전주환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다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환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지난 9월 14일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동기에 대해선 살해 목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합의할 목적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신당역 화장실 근처 CCTV와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검색한 내역 등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모두 4차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촬영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서울서부지법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너 죽고 나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이후 실제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검색해 “‘너 죽고 나 죽자’는 상황이 올 때 대비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샤워캡을 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에서 공개된 CCTV에선 전주환이 살인 범행 당일 신당역에서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역 안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합의를 하려는 시도나 대화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전주환의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검찰에 ‘제3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전주환의 재범 위험성, 심리 상태, 범행 동기 등을 따질 전문가를 섭외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할 예정입니다.
전주환은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복살인에 앞서 전주환은 해당 여성을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구형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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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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