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삼성생명법’ 상정…심사 착수
입력 2022.11.22 (18:06)
수정 2022.1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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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는 오늘(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삼성생명법을 상정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여야 위원들은 금융위원회 측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차기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법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고,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 원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다른 계열사들을 통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안소위 차원 심사에는 착수했지만,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 자체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는 오늘(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삼성생명법을 상정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여야 위원들은 금융위원회 측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차기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법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고,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 원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다른 계열사들을 통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안소위 차원 심사에는 착수했지만,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 자체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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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삼성생명법’ 상정…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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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2 18:06:07
- 수정2022-11-22 18:06:38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는 오늘(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삼성생명법을 상정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여야 위원들은 금융위원회 측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차기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법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고,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 원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다른 계열사들을 통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안소위 차원 심사에는 착수했지만,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 자체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는 오늘(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삼성생명법을 상정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여야 위원들은 금융위원회 측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차기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법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고,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 원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다른 계열사들을 통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안소위 차원 심사에는 착수했지만,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 자체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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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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