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입력 2022.11.22 (19:48)
수정 2022.11.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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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출국금지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 측은 “현재 국회 사무실로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이는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의 계속되는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3억 원 상당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 씨로부터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출국금지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 측은 “현재 국회 사무실로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이는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의 계속되는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3억 원 상당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 씨로부터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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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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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2 19:48:03
- 수정2022-11-22 19:48:54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출국금지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 측은 “현재 국회 사무실로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이는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의 계속되는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3억 원 상당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 씨로부터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출국금지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 측은 “현재 국회 사무실로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이는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의 계속되는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3억 원 상당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 씨로부터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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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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