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2.11.22 (21:32)
수정 2022.11.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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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 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7일, 오정동에서 열린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7일, 오정동에서 열린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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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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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2 21:32:49
- 수정2022-11-22 2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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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 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7일, 오정동에서 열린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7일, 오정동에서 열린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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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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