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익 해외 편법 이전…역외 탈세자 53명 세무조사

입력 2022.11.23 (12:23) 수정 2022.1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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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자산을 교묘하게 해외로 이전하고,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자 5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금이나 기술을 해외로 이전한 사주와 국내 법인의 소득을 편법적으로 가져간 다국적 기업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국내 법인은 많은 돈을 들여 상표권을 개발해 놓고, 정작 소유권은 사주가 가진 해외 법인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내 법인에 상표권 사용료와 유지비, 광고비까지 부담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외화가 해외로 빠져 나갔습니다.

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코로나19로 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해외 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국내 자회사의 수입은 줄이고 해외 관계사에 이익을 몰아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로 편법 이전하고,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유무형 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넘기거나, 투자 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해외로 넘긴 뒤 추적을 피해 이를 가로챈 사례 등이 다수입니다.

편법적인 거래나 배당 등을 통해 국내 이익을 해외로 넘긴 다국적 기업도 10곳 넘게 적발됐습니다.

[오호선/국세청 조사장 : "기업과 정부가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과 사주는 외환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 거래조사 함께,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역외 탈세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모두 4조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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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이익 해외 편법 이전…역외 탈세자 53명 세무조사
    • 입력 2022-11-23 12:23:57
    • 수정2022-11-23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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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자산을 교묘하게 해외로 이전하고,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자 5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금이나 기술을 해외로 이전한 사주와 국내 법인의 소득을 편법적으로 가져간 다국적 기업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국내 법인은 많은 돈을 들여 상표권을 개발해 놓고, 정작 소유권은 사주가 가진 해외 법인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내 법인에 상표권 사용료와 유지비, 광고비까지 부담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외화가 해외로 빠져 나갔습니다.

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코로나19로 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해외 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국내 자회사의 수입은 줄이고 해외 관계사에 이익을 몰아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로 편법 이전하고,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유무형 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넘기거나, 투자 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해외로 넘긴 뒤 추적을 피해 이를 가로챈 사례 등이 다수입니다.

편법적인 거래나 배당 등을 통해 국내 이익을 해외로 넘긴 다국적 기업도 10곳 넘게 적발됐습니다.

[오호선/국세청 조사장 : "기업과 정부가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과 사주는 외환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 거래조사 함께,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역외 탈세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모두 4조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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