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까지 어업 분야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입력 2022.11.23 (21:49)
수정 2022.11.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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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규 어업인과 소규모 저소득어가, 피해어선원,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동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등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어업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신분증과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갖고 제주도청 수산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규 어업인과 소규모 저소득어가, 피해어선원,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동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등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어업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신분증과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갖고 제주도청 수산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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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일까지 어업 분야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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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3 21:49:58
- 수정2022-11-23 21:51:26
제주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규 어업인과 소규모 저소득어가, 피해어선원,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동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등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어업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신분증과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갖고 제주도청 수산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규 어업인과 소규모 저소득어가, 피해어선원,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동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등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어업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신분증과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갖고 제주도청 수산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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