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공금 1억여 원 횡령한 마을 대표에 징역형

입력 2022.11.24 (07:48) 수정 2022.11.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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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마을회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마을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여 간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회 대표로 있으면서 토지 임차료 1억 1,000여 만원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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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회 공금 1억여 원 횡령한 마을 대표에 징역형
    • 입력 2022-11-24 07:48:13
    • 수정2022-11-24 09:11:52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마을회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마을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여 간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회 대표로 있으면서 토지 임차료 1억 1,000여 만원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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