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1년간 계도
입력 2022.11.24 (10:37)
수정 2022.1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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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33㎡ 규모 이상 점포나 백화점 등은 종이컵이나 일회용 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33㎡ 규모 이상 점포나 백화점 등은 종이컵이나 일회용 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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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1년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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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4 10:37:52
- 수정2022-11-24 11:30:03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33㎡ 규모 이상 점포나 백화점 등은 종이컵이나 일회용 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33㎡ 규모 이상 점포나 백화점 등은 종이컵이나 일회용 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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