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22.11.24 (20:00) 수정 2022.11.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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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우범기 전주시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우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종결됩니다.

우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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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검찰, 무혐의 처분
    • 입력 2022-11-24 20:00:45
    • 수정2022-11-24 20:18:41
    뉴스7(전주)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우범기 전주시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우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종결됩니다.

우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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