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일회용품 규제’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2.11.24 (21:48) 수정 2022.11.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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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대구경북에서도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살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그동안 대형 할인점 등에만 적용됐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유상판매 규제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카페 등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고, 우산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규제품목에 추가됐습니다.

다만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계도 기간인 1년 동안 과태료 처분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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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서 일회용품 규제’ 오늘부터 시행
    • 입력 2022-11-24 21:48:05
    • 수정2022-11-24 21:53:35
    뉴스9(대구)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대구경북에서도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살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그동안 대형 할인점 등에만 적용됐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유상판매 규제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카페 등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고, 우산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규제품목에 추가됐습니다.

다만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계도 기간인 1년 동안 과태료 처분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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