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초·남강초, 야간·주말 속도 50km 시범 적용
입력 2022.11.24 (21:50)
수정 2022.11.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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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24일)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 어린이보호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주중에는 밤 8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하루 종일 제한속도 시속 50km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평소 낮 시간대엔 기존처럼 제한속도 30Km가 유지됩니다.
자치경찰위는 올해 12월 말부터 석 달 동안 시범운영해 본 뒤, 탄력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곳은 주중에는 밤 8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하루 종일 제한속도 시속 50km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평소 낮 시간대엔 기존처럼 제한속도 30Km가 유지됩니다.
자치경찰위는 올해 12월 말부터 석 달 동안 시범운영해 본 뒤, 탄력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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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의초·남강초, 야간·주말 속도 50km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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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4 21:50:50
- 수정2022-11-24 21:52:48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24일)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 어린이보호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주중에는 밤 8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하루 종일 제한속도 시속 50km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평소 낮 시간대엔 기존처럼 제한속도 30Km가 유지됩니다.
자치경찰위는 올해 12월 말부터 석 달 동안 시범운영해 본 뒤, 탄력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곳은 주중에는 밤 8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하루 종일 제한속도 시속 50km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평소 낮 시간대엔 기존처럼 제한속도 30Km가 유지됩니다.
자치경찰위는 올해 12월 말부터 석 달 동안 시범운영해 본 뒤, 탄력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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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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