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입력 2022.11.25 (00:15) 수정 2022.11.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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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 뒤 여성으로 살고 있는 '법적 남성'이 낸 성별정정 신청과 관련해 이를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 전환자도 정체성을 법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을 정정한다고 자녀와의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다만 자녀가 성별 정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겁니다.

기존 판례는 자녀의 혼란과 상처를 고려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별을 정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 11년만에 일부 뒤집은 겁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결혼 생활 중에 성별을 바꿀 경우 동성 부부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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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 입력 2022-11-25 00:15:42
    • 수정2022-11-25 0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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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 뒤 여성으로 살고 있는 '법적 남성'이 낸 성별정정 신청과 관련해 이를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 전환자도 정체성을 법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을 정정한다고 자녀와의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다만 자녀가 성별 정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겁니다.

기존 판례는 자녀의 혼란과 상처를 고려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별을 정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 11년만에 일부 뒤집은 겁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결혼 생활 중에 성별을 바꿀 경우 동성 부부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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