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거센 ‘고준위 특별법’…주요 내용은?

입력 2022.11.25 (07:43) 수정 2022.11.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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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법안 내용을 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립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국민의 힘,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안 핵심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비슷합니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이인선 의원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습니다.

또 처분장을 만들 땅 마련을 위해 유치지역 지원 방안도 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인선/국민의힘 국회의원 :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 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김영식 의원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관리시설 터의 선정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의원 법과 비슷하지만, 김영식 의원안은 땅 확보 일정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처분장 터를 정한 뒤, 2043년부터 중간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2050년부터 처분장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김영식/국민의힘 국회의원 : "미래 세대가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옵션 등을 지속 적으로 개발하고…."]

하지만 원전지역 환경단체들은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모두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터에 보관하게 돼 있다며, 원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은주/부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처분장이) 졸속으로 좀 진행될 우려가 있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고 숙의 과정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게다가 여당 의원이 발의한 두 법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에 맞춰 '원전 계속 운전'까지 포함돼 있어 특별법 통과를 둘러싼 찬반 여론은 더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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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거센 ‘고준위 특별법’…주요 내용은?
    • 입력 2022-11-25 07:43:04
    • 수정2022-11-25 08:58:32
    뉴스광장(부산)
[앵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법안 내용을 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립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국민의 힘,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안 핵심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비슷합니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이인선 의원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습니다.

또 처분장을 만들 땅 마련을 위해 유치지역 지원 방안도 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인선/국민의힘 국회의원 :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 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김영식 의원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관리시설 터의 선정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의원 법과 비슷하지만, 김영식 의원안은 땅 확보 일정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처분장 터를 정한 뒤, 2043년부터 중간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2050년부터 처분장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김영식/국민의힘 국회의원 : "미래 세대가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옵션 등을 지속 적으로 개발하고…."]

하지만 원전지역 환경단체들은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모두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터에 보관하게 돼 있다며, 원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은주/부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처분장이) 졸속으로 좀 진행될 우려가 있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고 숙의 과정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게다가 여당 의원이 발의한 두 법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에 맞춰 '원전 계속 운전'까지 포함돼 있어 특별법 통과를 둘러싼 찬반 여론은 더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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