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도·시의원 등 3명, 1심 당선무효형…“항소”

입력 2022.11.25 (10:53) 수정 2022.1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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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지방의원 3명이 한꺼번에 직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원주시의회 박한근 의원과 강원도의회 하석균, 원제용 등 3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모두 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세 의원은 당의 지침에 따라 잠깐 선거운동을 했을 뿐인데 형이 과하다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자치위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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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도·시의원 등 3명, 1심 당선무효형…“항소”
    • 입력 2022-11-25 10:53:44
    • 수정2022-11-25 11:04:11
    930뉴스(춘천)
원주의 지방의원 3명이 한꺼번에 직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원주시의회 박한근 의원과 강원도의회 하석균, 원제용 등 3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모두 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세 의원은 당의 지침에 따라 잠깐 선거운동을 했을 뿐인데 형이 과하다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자치위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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