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제대로 안 하면 보복 우려”…중형 가능할까?
입력 2022.11.25 (19:15)
수정 2022.11.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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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엘'의 집요하고 악랄한 수법에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붙잡히길 누구보다 기다려온 사람들, 당연히 '피해자'들이었을 겁니다.
'엘' 검거 직후 KBS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였던 피해자와 온라인 인터뷰를 가졌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벌해 달라고 했고, 처벌이 미약하면 자신이 보복당할까 두렵다고도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생활 정보 유출범을 잡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엘'과의 연락을 시작한 피해자.
'도움의 손길'이 실은 '협박의 미끼'였고, 그렇게 하루 수십 개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됐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지난 8월 31일 : "자기가 외국에 살고 잡힐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네가 어떤 짓을 하든 한국에 있는 애들을 시켜서 너 하나쯤..."]
이 협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올 초 경찰에 신고하고도,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두려움은 떨쳐지지 않았고.
마침내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게 해준 게, '엘'의 검거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KBS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신고부터 지금까지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라도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이 '엘'의 검거로 공표된 셈"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형량의 '범죄단체 조직' 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형량이 그보다 낮으면 '엘'이 40대 나이로 출소할 테고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른다며 여전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엘'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죄만 적용할 경우 형량은 징역 15년 안팎입니다.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더해져 42년 형을 받았습니다.
'엘'의 경우 영상을 돈 받고 판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착취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가중 처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영준/경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공범들과의 관계, 그리고 통솔이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엘' 일당이 만든 성착취물 620여 건의 유포를 차단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장수경
'엘'의 집요하고 악랄한 수법에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붙잡히길 누구보다 기다려온 사람들, 당연히 '피해자'들이었을 겁니다.
'엘' 검거 직후 KBS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였던 피해자와 온라인 인터뷰를 가졌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벌해 달라고 했고, 처벌이 미약하면 자신이 보복당할까 두렵다고도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생활 정보 유출범을 잡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엘'과의 연락을 시작한 피해자.
'도움의 손길'이 실은 '협박의 미끼'였고, 그렇게 하루 수십 개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됐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지난 8월 31일 : "자기가 외국에 살고 잡힐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네가 어떤 짓을 하든 한국에 있는 애들을 시켜서 너 하나쯤..."]
이 협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올 초 경찰에 신고하고도,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두려움은 떨쳐지지 않았고.
마침내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게 해준 게, '엘'의 검거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KBS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신고부터 지금까지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라도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이 '엘'의 검거로 공표된 셈"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형량의 '범죄단체 조직' 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형량이 그보다 낮으면 '엘'이 40대 나이로 출소할 테고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른다며 여전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엘'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죄만 적용할 경우 형량은 징역 15년 안팎입니다.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더해져 42년 형을 받았습니다.
'엘'의 경우 영상을 돈 받고 판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착취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가중 처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영준/경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공범들과의 관계, 그리고 통솔이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엘' 일당이 만든 성착취물 620여 건의 유포를 차단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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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1-25 1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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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의 집요하고 악랄한 수법에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붙잡히길 누구보다 기다려온 사람들, 당연히 '피해자'들이었을 겁니다.
'엘' 검거 직후 KBS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였던 피해자와 온라인 인터뷰를 가졌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벌해 달라고 했고, 처벌이 미약하면 자신이 보복당할까 두렵다고도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생활 정보 유출범을 잡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엘'과의 연락을 시작한 피해자.
'도움의 손길'이 실은 '협박의 미끼'였고, 그렇게 하루 수십 개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됐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지난 8월 31일 : "자기가 외국에 살고 잡힐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네가 어떤 짓을 하든 한국에 있는 애들을 시켜서 너 하나쯤..."]
이 협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올 초 경찰에 신고하고도,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두려움은 떨쳐지지 않았고.
마침내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게 해준 게, '엘'의 검거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KBS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신고부터 지금까지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라도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이 '엘'의 검거로 공표된 셈"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형량의 '범죄단체 조직' 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형량이 그보다 낮으면 '엘'이 40대 나이로 출소할 테고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른다며 여전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엘'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죄만 적용할 경우 형량은 징역 15년 안팎입니다.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더해져 42년 형을 받았습니다.
'엘'의 경우 영상을 돈 받고 판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착취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가중 처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영준/경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공범들과의 관계, 그리고 통솔이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엘' 일당이 만든 성착취물 620여 건의 유포를 차단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장수경
'엘'의 집요하고 악랄한 수법에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붙잡히길 누구보다 기다려온 사람들, 당연히 '피해자'들이었을 겁니다.
'엘' 검거 직후 KBS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였던 피해자와 온라인 인터뷰를 가졌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벌해 달라고 했고, 처벌이 미약하면 자신이 보복당할까 두렵다고도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생활 정보 유출범을 잡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엘'과의 연락을 시작한 피해자.
'도움의 손길'이 실은 '협박의 미끼'였고, 그렇게 하루 수십 개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됐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지난 8월 31일 : "자기가 외국에 살고 잡힐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네가 어떤 짓을 하든 한국에 있는 애들을 시켜서 너 하나쯤..."]
이 협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올 초 경찰에 신고하고도,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두려움은 떨쳐지지 않았고.
마침내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게 해준 게, '엘'의 검거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KBS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신고부터 지금까지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라도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이 '엘'의 검거로 공표된 셈"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형량의 '범죄단체 조직' 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형량이 그보다 낮으면 '엘'이 40대 나이로 출소할 테고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른다며 여전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엘'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죄만 적용할 경우 형량은 징역 15년 안팎입니다.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더해져 42년 형을 받았습니다.
'엘'의 경우 영상을 돈 받고 판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착취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가중 처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영준/경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공범들과의 관계, 그리고 통솔이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엘' 일당이 만든 성착취물 620여 건의 유포를 차단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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