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암컷 대게 불법 포획 60대 체포
입력 2022.11.25 (21:49)
수정 2022.11.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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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은 혐의로 60대 선장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7.93톤 어선 선장인 A씨는 어젯밤 영덕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 대게 80여 마리를 잡아 어창에 숨긴 뒤 오늘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려 축산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93톤 어선 선장인 A씨는 어젯밤 영덕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 대게 80여 마리를 잡아 어창에 숨긴 뒤 오늘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려 축산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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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암컷 대게 불법 포획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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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5 21:49:21
- 수정2022-11-25 21:58:07
울진 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은 혐의로 60대 선장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7.93톤 어선 선장인 A씨는 어젯밤 영덕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 대게 80여 마리를 잡아 어창에 숨긴 뒤 오늘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려 축산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93톤 어선 선장인 A씨는 어젯밤 영덕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 대게 80여 마리를 잡아 어창에 숨긴 뒤 오늘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려 축산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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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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