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기소
입력 2022.11.25 (21:50)
수정 2022.11.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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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오늘(25일)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계좌로 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계좌로 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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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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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5 21:50:09
- 수정2022-11-25 21:58:32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오늘(25일)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계좌로 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계좌로 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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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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