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떠난 20대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2.11.25 (21:56)
수정 2022.11.26 (0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엄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7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상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자신이 낳은 아기와 쪽지를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7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상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자신이 낳은 아기와 쪽지를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떠난 20대 엄마 집행유예
-
- 입력 2022-11-25 21:56:01
- 수정2022-11-26 00:08:12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엄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7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상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자신이 낳은 아기와 쪽지를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7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상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자신이 낳은 아기와 쪽지를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