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대 불탄 지하주차장 화재…법원 잘못으로 1심 파기

입력 2022.11.25 (22:02) 수정 2022.11.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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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세차업체로 인해 차량 667대가 불에 탄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의 1심 판결이 법원 잘못으로 파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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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7대 불탄 지하주차장 화재…법원 잘못으로 1심 파기
    • 입력 2022-11-25 22:02:12
    • 수정2022-11-25 22:06:19
    뉴스9(대전)
출장 세차업체로 인해 차량 667대가 불에 탄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의 1심 판결이 법원 잘못으로 파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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