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대 불탄 지하주차장 화재…법원 잘못으로 1심 파기
입력 2022.11.25 (22:02)
수정 2022.11.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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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세차업체로 인해 차량 667대가 불에 탄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의 1심 판결이 법원 잘못으로 파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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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대 불탄 지하주차장 화재…법원 잘못으로 1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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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5 22:02:12
- 수정2022-11-25 22:06:19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2/11/25/110_5610419.jpg)
출장 세차업체로 인해 차량 667대가 불에 탄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의 1심 판결이 법원 잘못으로 파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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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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