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영일 순창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외

입력 2022.11.28 (19:10) 수정 2022.11.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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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군수가 제기한 의혹이 상당량의 자료를 검토한 뒤에 한 발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TV토론에서 한우 헐값 판매와 관련해 당시 조합장이던 상대 후보와 그 배우자의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중앙당 활동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추가로 제기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 등을 지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과거 민주당 중앙당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 허위 기재 혐의 부분은 최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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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영일 순창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외
    • 입력 2022-11-28 19:10:43
    • 수정2022-11-28 19:23:08
    뉴스7(전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최 군수가 제기한 의혹이 상당량의 자료를 검토한 뒤에 한 발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TV토론에서 한우 헐값 판매와 관련해 당시 조합장이던 상대 후보와 그 배우자의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중앙당 활동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추가로 제기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 등을 지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과거 민주당 중앙당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 허위 기재 혐의 부분은 최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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