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1심 벌금 5억 원

입력 2022.11.29 (17:19) 수정 2022.1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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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2백억 원 이상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오늘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소 신고한 금액이 매우 크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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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1심 벌금 5억 원
    • 입력 2022-11-29 17:19:37
    • 수정2022-11-29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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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2백억 원 이상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오늘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소 신고한 금액이 매우 크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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