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파트 분양 ‘1년 거주 우선 공급’ 폐지

입력 2022.11.29 (22:02) 수정 2022.11.29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 시 1년 거주 우선 공급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천안시, 아파트 분양 ‘1년 거주 우선 공급’ 폐지
    • 입력 2022-11-29 22:02:44
    • 수정2022-11-29 22:18:26
    뉴스9(대전)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 시 1년 거주 우선 공급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