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1.30 (02:02) 수정 2022.11.3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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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29일) 신 전 대표를 포함한 초기 투자자 4명과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총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대표는 앞서 사업 시작 전 발행됐던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천4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테라와 루나 코인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 등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신 대표 측은 어제(29일) 입장문을 내고 "테라 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하여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신 대표가 창립한 차이코퍼레이션을 재차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신 대표는 지난 17일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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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2-11-30 02:02:09
    • 수정2022-11-30 02:32:18
    사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29일) 신 전 대표를 포함한 초기 투자자 4명과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총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대표는 앞서 사업 시작 전 발행됐던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천4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테라와 루나 코인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 등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신 대표 측은 어제(29일) 입장문을 내고 "테라 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하여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신 대표가 창립한 차이코퍼레이션을 재차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신 대표는 지난 17일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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