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이야기 못 한다”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집행유예

입력 2022.11.30 (07:45) 수정 2022.11.30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대고 버티도록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미있는 이야기 못 한다”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집행유예
    • 입력 2022-11-30 07:45:51
    • 수정2022-11-30 08:10:15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대고 버티도록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