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등 360건 적발
입력 2022.11.30 (07:57)
수정 2022.11.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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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 270여 곳을 현장 점검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 법 위반 사항 3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서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임금명세서 미교부 139건, 임금체불 46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서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임금명세서 미교부 139건, 임금체불 46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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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고용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등 3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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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07:57:49
- 수정2022-11-30 08:30:02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 270여 곳을 현장 점검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 법 위반 사항 3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서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임금명세서 미교부 139건, 임금체불 46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서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임금명세서 미교부 139건, 임금체불 46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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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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