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없어…공개할 수 없다”

입력 2022.11.30 (09:28) 수정 2022.1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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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예산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은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항소이유서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 비용 등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은 빼고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당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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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30 09:28:35
    • 수정2022-11-30 09:31:14
    정치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예산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은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항소이유서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 비용 등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은 빼고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당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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