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범 전 양구군수, 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입력 2022.11.30 (10:16) 수정 2022.1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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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어제(29일) 열린 전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철도 개발 정보를 업무상 알게됐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군수 재직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알게 된 정보로 역사 예정지의 땅을 사서 1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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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창범 전 양구군수, 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 입력 2022-11-30 10:16:20
    • 수정2022-11-30 11:01:58
    930뉴스(춘천)
철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어제(29일) 열린 전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철도 개발 정보를 업무상 알게됐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군수 재직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알게 된 정보로 역사 예정지의 땅을 사서 1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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