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정책, 기업 자율예방 체계로 바뀐다…‘위험성 평가’가 핵심
입력 2022.11.30 (10:39)
수정 2022.11.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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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 빈도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자기 규율 예방 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합니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을 개발하고, 중대재해 발생 원인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해 공적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위험 요인 파악과 개선 대책 수립, 위험성의 추정과 결정 등 위험성 평가의 전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기 규율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래 규제와 처벌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많은 기업이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일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맞춰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도 정비합니다.
핵심 사항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시 자율 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사망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뜻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일터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 참여 보장 없는 사상누각의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율 안전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의 실질 보장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며 "(로드맵에) 노동자 참여에 대한 활동 시간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규제와 처벌이 한계를 느낄 정도로 진행되어 왔느냐"며 "사업장의 1%도 못 미치는 감독, 사망사고 외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산안법의 형사처벌, 사람이 죽어 나가도 말단 관리자 벌금으로 그치는 것이 한국의 규제와 처벌의 실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 빈도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자기 규율 예방 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합니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을 개발하고, 중대재해 발생 원인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해 공적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위험 요인 파악과 개선 대책 수립, 위험성의 추정과 결정 등 위험성 평가의 전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기 규율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래 규제와 처벌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많은 기업이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일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맞춰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도 정비합니다.
핵심 사항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시 자율 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사망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뜻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일터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 참여 보장 없는 사상누각의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율 안전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의 실질 보장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며 "(로드맵에) 노동자 참여에 대한 활동 시간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규제와 처벌이 한계를 느낄 정도로 진행되어 왔느냐"며 "사업장의 1%도 못 미치는 감독, 사망사고 외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산안법의 형사처벌, 사람이 죽어 나가도 말단 관리자 벌금으로 그치는 것이 한국의 규제와 처벌의 실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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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 빈도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자기 규율 예방 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합니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을 개발하고, 중대재해 발생 원인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해 공적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위험 요인 파악과 개선 대책 수립, 위험성의 추정과 결정 등 위험성 평가의 전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기 규율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래 규제와 처벌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많은 기업이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일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맞춰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도 정비합니다.
핵심 사항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시 자율 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사망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뜻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일터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 참여 보장 없는 사상누각의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율 안전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의 실질 보장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며 "(로드맵에) 노동자 참여에 대한 활동 시간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규제와 처벌이 한계를 느낄 정도로 진행되어 왔느냐"며 "사업장의 1%도 못 미치는 감독, 사망사고 외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산안법의 형사처벌, 사람이 죽어 나가도 말단 관리자 벌금으로 그치는 것이 한국의 규제와 처벌의 실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 빈도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자기 규율 예방 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합니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을 개발하고, 중대재해 발생 원인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해 공적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위험 요인 파악과 개선 대책 수립, 위험성의 추정과 결정 등 위험성 평가의 전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기 규율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래 규제와 처벌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많은 기업이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일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맞춰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도 정비합니다.
핵심 사항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시 자율 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사망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뜻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일터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 참여 보장 없는 사상누각의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율 안전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의 실질 보장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며 "(로드맵에) 노동자 참여에 대한 활동 시간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규제와 처벌이 한계를 느낄 정도로 진행되어 왔느냐"며 "사업장의 1%도 못 미치는 감독, 사망사고 외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산안법의 형사처벌, 사람이 죽어 나가도 말단 관리자 벌금으로 그치는 것이 한국의 규제와 처벌의 실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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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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