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안동에 전용차로 급행버스 도입 가능

입력 2022.11.30 (10:41) 수정 2022.11.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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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른바 BRT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BRT 구축 범위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T는 시내 주요 도로에 전용 차로를 설치해 급행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포항과 안동을 비롯한 경북의 중·소 도시에서도 구축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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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안동에 전용차로 급행버스 도입 가능
    • 입력 2022-11-30 10:41:32
    • 수정2022-11-30 10:51:39
    930뉴스(대구)
포항 등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른바 BRT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BRT 구축 범위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T는 시내 주요 도로에 전용 차로를 설치해 급행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포항과 안동을 비롯한 경북의 중·소 도시에서도 구축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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