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봐주기 의혹’ 등 불기소
입력 2022.11.30 (11:51)
수정 2022.11.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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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2/11/30/20221130_pEnwkk.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 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등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최 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도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두 사건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등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지만,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재개했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 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법 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어제(29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며 “김대현 부장 관련 건에 대해 우편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 건도 조만간 재정신청할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감찰 실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 조사와 당시 긴급체포서 공소장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이 중대하였다”며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최 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도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두 사건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등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지만,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재개했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 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법 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어제(29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며 “김대현 부장 관련 건에 대해 우편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 건도 조만간 재정신청할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감찰 실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 조사와 당시 긴급체포서 공소장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이 중대하였다”며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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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1-30 1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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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 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등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최 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도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두 사건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등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지만,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재개했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 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법 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어제(29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며 “김대현 부장 관련 건에 대해 우편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 건도 조만간 재정신청할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감찰 실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 조사와 당시 긴급체포서 공소장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이 중대하였다”며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최 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도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두 사건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등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지만,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재개했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 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법 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어제(29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며 “김대현 부장 관련 건에 대해 우편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 건도 조만간 재정신청할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감찰 실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 조사와 당시 긴급체포서 공소장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이 중대하였다”며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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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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