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 이후 신고자 중 2명 사망 확인”

입력 2022.11.30 (12:00) 수정 2022.11.30 (1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 이후 신고자 중 2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밤 10시 42분과 밤 11시 1분 소방에 상황을 신고한 2명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화 내역상 핸드폰 명의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수본은 "밤 10시 15분 이후 사망자를 줄이거나 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사망자 유무를 밝힌 것은)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이 있었어야 했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 112신고자 중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당일 밤 11시 이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 "당시 수행했던 직원과 밤 10시 36분 전후로 통화했던 직원을 모두 다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당일 밤 10시 32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이전인 당일 저녁 9시 32분 이태원역에 무정차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 전 상황실장과 이태원역장 간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정차 요청 여부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수본은 어제 서울청, 소방청, 용산구청, 용산보건소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전안전대책 수립 과정과 사고 전후 상황 처리 과정, 현장조치, 해밀톤 호텔의 건축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오늘 오전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수본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 이후 신고자 중 2명 사망 확인”
    • 입력 2022-11-30 12:00:28
    • 수정2022-11-30 12:08:00
    사회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 이후 신고자 중 2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밤 10시 42분과 밤 11시 1분 소방에 상황을 신고한 2명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화 내역상 핸드폰 명의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수본은 "밤 10시 15분 이후 사망자를 줄이거나 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사망자 유무를 밝힌 것은)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이 있었어야 했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 112신고자 중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당일 밤 11시 이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 "당시 수행했던 직원과 밤 10시 36분 전후로 통화했던 직원을 모두 다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당일 밤 10시 32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이전인 당일 저녁 9시 32분 이태원역에 무정차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 전 상황실장과 이태원역장 간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정차 요청 여부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수본은 어제 서울청, 소방청, 용산구청, 용산보건소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전안전대책 수립 과정과 사고 전후 상황 처리 과정, 현장조치, 해밀톤 호텔의 건축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오늘 오전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