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150만 원 구형
입력 2022.11.30 (19:05)
수정 2022.11.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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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오늘(30일) 열린 공판에서 "구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구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지역신문 4곳이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오늘(30일) 열린 공판에서 "구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구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지역신문 4곳이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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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모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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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19:05:06
- 수정2022-11-30 19:09:59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7/2022/11/30/30_5613472.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오늘(30일) 열린 공판에서 "구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구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지역신문 4곳이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오늘(30일) 열린 공판에서 "구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구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지역신문 4곳이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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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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