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해임 기관장, 국립대 교수 채용?

입력 2022.11.30 (19:07) 수정 2022.11.30 (2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창원시 산하기관장인 창원산업진흥원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해임된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최근 국립창원대학교 초빙교수 채용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창원대는 KBS 보도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합격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국립창원대학교 초빙교수,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공고입니다.

산학협력사업 수주와 정책 자문, 교육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담당 업무입니다.

창원대 총장이 정하는 초빙교수 연봉은 6천만 원, 최근 1년 동안 6차례 진행된 초빙교수 모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최종 합격자는 백 모씨, 비리 혐의로 해임된 백정한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입니다.

백 전 원장은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 지난 18일 직무정지를 당해놓고도, 나흘 뒤인 지난 22일 8명이 응모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겁니다.

[류효종/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장/어제 : "((해임) 대상자 형사 고발하실 건가요?) 징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징계 결과로 정리되는 것으로…."]

전임 근무지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고도 어떻게 국립대 초빙교수가 될 수 있을까?

창원대 초빙교수 응시 자격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으로만 정할 뿐, 구체적인 결격 사유가 빠져있습니다.

이번 채용 제출 서류도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만 확인할 뿐, 전임 근무지에서 징계 기록은 아예 확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그런 경우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공고에 넣을 생각은 못 했습니다."]

창원대 측은 뒤늦게 결격 사유가 발생해 합격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식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음악과 교수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초빙교수가 구속된 창원대, 허술한 초빙 교수 임용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리혐의’ 해임 기관장, 국립대 교수 채용?
    • 입력 2022-11-30 19:07:50
    • 수정2022-11-30 21:17:50
    뉴스7(창원)
[앵커]

창원시 산하기관장인 창원산업진흥원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해임된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최근 국립창원대학교 초빙교수 채용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창원대는 KBS 보도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합격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국립창원대학교 초빙교수,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공고입니다.

산학협력사업 수주와 정책 자문, 교육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담당 업무입니다.

창원대 총장이 정하는 초빙교수 연봉은 6천만 원, 최근 1년 동안 6차례 진행된 초빙교수 모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최종 합격자는 백 모씨, 비리 혐의로 해임된 백정한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입니다.

백 전 원장은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 지난 18일 직무정지를 당해놓고도, 나흘 뒤인 지난 22일 8명이 응모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겁니다.

[류효종/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장/어제 : "((해임) 대상자 형사 고발하실 건가요?) 징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징계 결과로 정리되는 것으로…."]

전임 근무지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고도 어떻게 국립대 초빙교수가 될 수 있을까?

창원대 초빙교수 응시 자격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으로만 정할 뿐, 구체적인 결격 사유가 빠져있습니다.

이번 채용 제출 서류도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만 확인할 뿐, 전임 근무지에서 징계 기록은 아예 확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그런 경우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공고에 넣을 생각은 못 했습니다."]

창원대 측은 뒤늦게 결격 사유가 발생해 합격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식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음악과 교수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초빙교수가 구속된 창원대, 허술한 초빙 교수 임용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