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상정…여당 “법치주의 훼손”

입력 2022.11.30 (19:30) 수정 2022.11.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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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관련 10개 법안 우선 심사 방안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적 5명, 찬성 5명으로 가결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은 표결 직전 법안 상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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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상정…여당 “법치주의 훼손”
    • 입력 2022-11-30 19:30:25
    • 수정2022-11-30 19:35:03
    뉴스7(전주)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관련 10개 법안 우선 심사 방안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적 5명, 찬성 5명으로 가결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은 표결 직전 법안 상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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