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김부영 창녕군수 ‘매수 혐의’ 잇따라 기소

입력 2022.11.30 (21:39) 수정 2022.1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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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시장과 김 군수에게는 각각 후보자 매수와 선거인 매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 형량이 높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과 선거 캠프 핵심관계자 A씨, 그리고 사건 고발인까지 3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지난 2일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23일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홍 시장 당선을 전후해 홍 시장과 고발인, 그리고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수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석 달 가까운 수사 끝에 홍 시장 측이 고발인에게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김형석/변호사 : "출마 의사를 표현한 사람인지도 입증이 돼야 할 것이고 포기를 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지, 제안된 어떤 공사의 어떤 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선거인 매수' 혐의로 송치된 김부영 창녕군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하기 위해, 지인을 가짜 후보로 내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 A씨와 공모해 지인인 행정사 B씨에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승려 C씨는 민주당 관계자에게 접근했고, 또 다른 사업가 D씨는 선거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김 군수와 A씨는 공천 등 대가로 B씨 등 3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건넸고, 김 군수를 제외한 4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군수에 대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후보자 매수 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징역형이나 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거인 매수는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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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표 창원시장·김부영 창녕군수 ‘매수 혐의’ 잇따라 기소
    • 입력 2022-11-30 21:39:58
    • 수정2022-12-01 09:07:35
    뉴스9(창원)
[앵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시장과 김 군수에게는 각각 후보자 매수와 선거인 매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 형량이 높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과 선거 캠프 핵심관계자 A씨, 그리고 사건 고발인까지 3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지난 2일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23일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홍 시장 당선을 전후해 홍 시장과 고발인, 그리고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수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석 달 가까운 수사 끝에 홍 시장 측이 고발인에게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김형석/변호사 : "출마 의사를 표현한 사람인지도 입증이 돼야 할 것이고 포기를 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지, 제안된 어떤 공사의 어떤 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선거인 매수' 혐의로 송치된 김부영 창녕군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하기 위해, 지인을 가짜 후보로 내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 A씨와 공모해 지인인 행정사 B씨에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승려 C씨는 민주당 관계자에게 접근했고, 또 다른 사업가 D씨는 선거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김 군수와 A씨는 공천 등 대가로 B씨 등 3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건넸고, 김 군수를 제외한 4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군수에 대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후보자 매수 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징역형이나 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거인 매수는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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