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권한 이양 조례특례 방식으로 전환해야”
입력 2022.11.30 (21:58)
수정 2022.11.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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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천6백여 건의 중앙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대부분 사무 이양 방식으로 최종 입법 형성권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교수는 이어 고도 자치권 실현을 위해선 조례특례 방식으로 전환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천6백여 건의 중앙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대부분 사무 이양 방식으로 최종 입법 형성권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교수는 이어 고도 자치권 실현을 위해선 조례특례 방식으로 전환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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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로 권한 이양 조례특례 방식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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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21:58:45
- 수정2022-11-30 22:00:42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천6백여 건의 중앙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대부분 사무 이양 방식으로 최종 입법 형성권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교수는 이어 고도 자치권 실현을 위해선 조례특례 방식으로 전환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천6백여 건의 중앙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대부분 사무 이양 방식으로 최종 입법 형성권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교수는 이어 고도 자치권 실현을 위해선 조례특례 방식으로 전환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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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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