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설립자 친인척 이사장 취임 횟수 제한
입력 2022.12.01 (10:22)
수정 2022.1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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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가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취임과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이사회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최근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취임과 이사의 중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의결해 공영형 사립대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최근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취임과 이사의 중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의결해 공영형 사립대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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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설립자 친인척 이사장 취임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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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10:22:21
- 수정2022-12-01 10:23:44
조선대학교가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취임과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이사회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최근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취임과 이사의 중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의결해 공영형 사립대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최근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취임과 이사의 중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의결해 공영형 사립대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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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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