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주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2.12.01 (10:33)
수정 2022.1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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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의 한 빈 원룸에 숨어있다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의 한 빈 원룸에 숨어있다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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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건물주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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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10:33:17
- 수정2022-12-01 10:34:5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의 한 빈 원룸에 숨어있다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의 한 빈 원룸에 숨어있다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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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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