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인천공항에 넘겨야”
입력 2022.12.01 (11:30)
수정 2022.1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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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되찾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2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합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2002년 ‘국제공항 활주로 유휴지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이후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활주로 착공이 될 때까지 토지 사용기간이 남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공사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공사 측이 스카이72와 토지 사용기간 변경을 협의할 의무를 지게 된다거나, 토지 사용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카이72 측의 시설투자비 청구에 대해서도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어서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스카이72 제공]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2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합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2002년 ‘국제공항 활주로 유휴지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이후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활주로 착공이 될 때까지 토지 사용기간이 남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공사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공사 측이 스카이72와 토지 사용기간 변경을 협의할 의무를 지게 된다거나, 토지 사용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카이72 측의 시설투자비 청구에 대해서도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어서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스카이72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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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인천공항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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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2-01 11:34:54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되찾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2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합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2002년 ‘국제공항 활주로 유휴지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이후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활주로 착공이 될 때까지 토지 사용기간이 남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공사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공사 측이 스카이72와 토지 사용기간 변경을 협의할 의무를 지게 된다거나, 토지 사용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카이72 측의 시설투자비 청구에 대해서도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어서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스카이72 제공]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2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합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2002년 ‘국제공항 활주로 유휴지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이후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활주로 착공이 될 때까지 토지 사용기간이 남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공사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공사 측이 스카이72와 토지 사용기간 변경을 협의할 의무를 지게 된다거나, 토지 사용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카이72 측의 시설투자비 청구에 대해서도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어서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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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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