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영양보건 지원사업 10일 종료…“일부 물자 북한 반입”
입력 2022.12.01 (11:57)
수정 2022.12.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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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취약계층에 영양·보건 물자를 지원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이 오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일부 물자는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일) “구체적인 개별 단체의 품목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인도지원물자 반출 승인된 사업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종료와 관련해서는 “12월 10일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연장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이 종료되면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영양·보건 물자를 지원할 경우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6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오는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어제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민간단체 인도지원 반출 현황은 모두 11건으로 52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지난 10월 7억 원 상당의 물자 2건이 반출승인된 이후 신규 반출승인은 없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일) “구체적인 개별 단체의 품목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인도지원물자 반출 승인된 사업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종료와 관련해서는 “12월 10일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연장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이 종료되면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영양·보건 물자를 지원할 경우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6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오는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어제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민간단체 인도지원 반출 현황은 모두 11건으로 52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지난 10월 7억 원 상당의 물자 2건이 반출승인된 이후 신규 반출승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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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영양보건 지원사업 10일 종료…“일부 물자 북한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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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11:57:15
- 수정2022-12-01 12:08:02
북한 취약계층에 영양·보건 물자를 지원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이 오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일부 물자는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일) “구체적인 개별 단체의 품목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인도지원물자 반출 승인된 사업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종료와 관련해서는 “12월 10일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연장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이 종료되면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영양·보건 물자를 지원할 경우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6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오는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어제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민간단체 인도지원 반출 현황은 모두 11건으로 52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지난 10월 7억 원 상당의 물자 2건이 반출승인된 이후 신규 반출승인은 없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일) “구체적인 개별 단체의 품목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인도지원물자 반출 승인된 사업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종료와 관련해서는 “12월 10일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연장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이 종료되면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영양·보건 물자를 지원할 경우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6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오는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어제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민간단체 인도지원 반출 현황은 모두 11건으로 52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지난 10월 7억 원 상당의 물자 2건이 반출승인된 이후 신규 반출승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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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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