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IT 분야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높아”

입력 2022.12.01 (12:01) 수정 2022.12.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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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들었고,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일)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소속 2천316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1.6%, 금액은 218조 원으로 전년도(11.4%, 183.5조 원)에 비해 조금 늘었습니다.

다만 총수 있는 상위 10대 그룹만 살펴보면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덩달아 증가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그룹만 내부거래 비중이 소폭 늘어났을 뿐 삼성 등 나머지 8개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줄었습니다.

총수일가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난해에도 계속됐습니다.

다만 총수2세의 지분율이 20%가 넘는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등(22.7%→19.3%) 상관관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역시 대상이 늘면서 내부거래 금액도 늘었지만 비중은 줄어들었고, 특히 상위 10대 그룹 소속 규제대상 회사는 금액과 비중 모두 감소했습니다.

다만 상위 10대 그룹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나머지 회사들(6.7%)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가운데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고, 특히 이 가운데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공시된 물류와 IT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물류는 49%, IT는 57~6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분야의 거래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폐쇄적인 거래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던 상관관계가 눈에 띄게 완화됐는데, 이는 승계자금 마련 목적의 사익편취가 이뤄질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간 거래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비상장사의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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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IT 분야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높아”
    • 입력 2022-12-01 12:01:34
    • 수정2022-12-01 12:15:29
    경제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들었고,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일)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소속 2천316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1.6%, 금액은 218조 원으로 전년도(11.4%, 183.5조 원)에 비해 조금 늘었습니다.

다만 총수 있는 상위 10대 그룹만 살펴보면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덩달아 증가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그룹만 내부거래 비중이 소폭 늘어났을 뿐 삼성 등 나머지 8개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줄었습니다.

총수일가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난해에도 계속됐습니다.

다만 총수2세의 지분율이 20%가 넘는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등(22.7%→19.3%) 상관관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역시 대상이 늘면서 내부거래 금액도 늘었지만 비중은 줄어들었고, 특히 상위 10대 그룹 소속 규제대상 회사는 금액과 비중 모두 감소했습니다.

다만 상위 10대 그룹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나머지 회사들(6.7%)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가운데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고, 특히 이 가운데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공시된 물류와 IT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물류는 49%, IT는 57~6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분야의 거래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폐쇄적인 거래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던 상관관계가 눈에 띄게 완화됐는데, 이는 승계자금 마련 목적의 사익편취가 이뤄질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간 거래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비상장사의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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