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 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입력 2022.12.01 (14:44)
수정 2022.1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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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이 비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오늘(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위원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군인사법은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 장애’로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에 변 하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육군은 오늘(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위원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군인사법은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 장애’로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에 변 하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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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뒤 강제 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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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14:44:02
- 수정2022-12-01 15:08:04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이 비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오늘(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위원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군인사법은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 장애’로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에 변 하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육군은 오늘(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위원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군인사법은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 장애’로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에 변 하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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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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