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잇단 ‘우려’ 성명

입력 2022.12.01 (18:48) 수정 2022.12.01 (2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에 맞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강압적인 접근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1일) 성명에서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 “앞으로 모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사전포석”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노동 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노동자들에 대해 일방적 법 집행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교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잇단 ‘우려’ 성명
    • 입력 2022-12-01 18:48:10
    • 수정2022-12-01 20:05:50
    문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에 맞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강압적인 접근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1일) 성명에서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 “앞으로 모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사전포석”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노동 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노동자들에 대해 일방적 법 집행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