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결과 분석…무혐의? 봐주기?

입력 2022.12.01 (19:08) 수정 2022.12.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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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경남의 18개 시군 단체장 절반이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단 세 명만 기소가 됐네요.

[기자]

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보면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오태완 의령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허위사실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발언의 고의성이나 당선과 낙선의 의도, 선거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성이 있었느냐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검찰은 이승화 산청군수의 금품 제공 혐의와 하승철 하동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경찰과 달리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박종우 거제시장의 경우 배우자와 비서실장, 측근이 연루된 3개 사건을 수사받아 왔는데요.

배우자는 사찰에 천 만원의 기부한 혐의로, 비서실장도 상대 후보를 비방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혐의로, 자신의 측근은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도 박 시장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앵커]

실제 기소가 적었던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선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적발이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에 있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을 성립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반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느라 대부분 공소시효 한 달여 앞두고 사건을 송치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찰 역시 남은 공소시효 동안 사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짧다는 문제는 계속 제기돼왔죠.

[기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의 취지는 정치인이 수사를 받느라 시정이나 의정 활동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연루되거나, 조직적 매수 사건은 일일이 개별 조사나 계좌 추적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1962년 단기 공소시효를 없앴고, 독일과 미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국회 논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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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기소 결과 분석…무혐의? 봐주기?
    • 입력 2022-12-01 19:08:47
    • 수정2022-12-01 20:28:40
    뉴스7(창원)
[앵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경남의 18개 시군 단체장 절반이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단 세 명만 기소가 됐네요.

[기자]

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보면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오태완 의령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허위사실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발언의 고의성이나 당선과 낙선의 의도, 선거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성이 있었느냐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검찰은 이승화 산청군수의 금품 제공 혐의와 하승철 하동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경찰과 달리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박종우 거제시장의 경우 배우자와 비서실장, 측근이 연루된 3개 사건을 수사받아 왔는데요.

배우자는 사찰에 천 만원의 기부한 혐의로, 비서실장도 상대 후보를 비방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혐의로, 자신의 측근은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도 박 시장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앵커]

실제 기소가 적었던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선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적발이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에 있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을 성립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반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느라 대부분 공소시효 한 달여 앞두고 사건을 송치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찰 역시 남은 공소시효 동안 사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짧다는 문제는 계속 제기돼왔죠.

[기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의 취지는 정치인이 수사를 받느라 시정이나 의정 활동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연루되거나, 조직적 매수 사건은 일일이 개별 조사나 계좌 추적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1962년 단기 공소시효를 없앴고, 독일과 미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국회 논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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