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감사에서 체육회 위법 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2.01 (19:30)
수정 2022.12.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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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감사 결과 고창군체육회장은 지난 10월 이사회 동의 없이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한 달 만에 직권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채용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육회장은 또 지역을 찾은 체육 단체의 만찬을 대부분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하도록 하고, 도민체전 참가 단복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지방계약법을 어기는 등 모두 10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고창군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이나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체육회장은 또 지역을 찾은 체육 단체의 만찬을 대부분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하도록 하고, 도민체전 참가 단복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지방계약법을 어기는 등 모두 10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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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감사에서 체육회 위법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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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19:30:56
- 수정2022-12-01 20:11:37
고창군 감사 결과 고창군체육회장은 지난 10월 이사회 동의 없이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한 달 만에 직권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채용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육회장은 또 지역을 찾은 체육 단체의 만찬을 대부분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하도록 하고, 도민체전 참가 단복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지방계약법을 어기는 등 모두 10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고창군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이나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체육회장은 또 지역을 찾은 체육 단체의 만찬을 대부분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하도록 하고, 도민체전 참가 단복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지방계약법을 어기는 등 모두 10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고창군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이나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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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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