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 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입력 2022.12.01 (20:03)
수정 2022.12.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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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이 순직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위원과 현역군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법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은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위원과 현역군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법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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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뒤 강제 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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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20:03:17
- 수정2022-12-01 20:11:38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이 순직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위원과 현역군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법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은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위원과 현역군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법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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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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