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제철소 비정규직 9백여 명 ‘정규직 인정’ 판결
입력 2022.12.01 (21:44)
수정 2022.12.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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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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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9백여 명 ‘정규직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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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21:44:34
- 수정2022-12-01 22:07:35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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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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