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제철소 비정규직 9백여 명 ‘정규직 인정’ 판결

입력 2022.12.01 (21:44) 수정 2022.12.01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9백여 명 ‘정규직 인정’ 판결
    • 입력 2022-12-01 21:44:34
    • 수정2022-12-01 22:07:35
    뉴스9(대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