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사고’ 한국타이어 관계자에 벌금형 구형
입력 2022.12.01 (22:01)
수정 2022.12.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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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2년 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결심 공판에서 대전공장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책임자 2명에게는 각각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11월, 40대 노동자가 옷이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타이어가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재판 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11월, 40대 노동자가 옷이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타이어가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재판 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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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사망 사고’ 한국타이어 관계자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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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22:01:22
- 수정2022-12-01 22:07:36
대전지검은 2년 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결심 공판에서 대전공장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책임자 2명에게는 각각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11월, 40대 노동자가 옷이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타이어가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재판 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11월, 40대 노동자가 옷이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타이어가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재판 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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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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