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추행 혐의 공무원 첫 해임

입력 2022.12.01 (22:01) 수정 2022.12.01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 A씨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첫 공직 배제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교육청, 성추행 혐의 공무원 첫 해임
    • 입력 2022-12-01 22:01:54
    • 수정2022-12-01 22:08:03
    뉴스9(청주)
충청북도교육청은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 A씨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첫 공직 배제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